제13조(집중관리구역의 지정)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일 것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일 것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지정의 목적
2.대상지역의 범위
3.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현황
4.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의 최근 3년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
5.대상지역 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현황
6.대상지역 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관리 계획
7.열람 기간, 장소 및 방법
④집중관리구역 지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3항제7호에 따른 열람 기간 동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반영할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