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1.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으로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