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집중관리구역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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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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