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집중관리구역의 해제)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