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중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결로(燒結爐) 및 배소로(焙燒爐)
2.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3.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4.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시멘트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성시설(燒成施設) 및 분쇄시설
5.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6.그 밖에 미세먼지등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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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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