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9.20, 2025.10.1>
1.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2.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3.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인 및 기여도 분석
4.미세먼지등에 관한 정책영향 및 효과 분석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및 지원
6.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정보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7.미세먼지등에 관한 대국민 정보 제공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량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