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성능인증의 유효기간)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측정기기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능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7조의2(성능인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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