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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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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결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비상저감조치 발령 개요 및 현황
2.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참여 실적
3.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교통량 변화, 미세먼지 농도 변화 등에 관한 자료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2일 이상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에는 마지막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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