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결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비상저감조치 발령 개요 및 현황
2.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참여 실적
3.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교통량 변화, 미세먼지 농도 변화 등에 관한 자료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2일 이상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에는 마지막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