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8>
1.공개하려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가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2.사용된 측정기기의 성능 등급
3.공개하려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대기오염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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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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