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의 측정기기 성능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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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측정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성능인증기관에서 측정기기의 성능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성능점검을 받은 날 기준으로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측정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성능인증기관에서 측정기기의 성능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성능점검을 받은 날 기준으로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성능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인증서 사본
2.별지 제6호의3서식의 성능점검기록부 사본
④제3항에 따라 성능점검 신청을 받은 성능인증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성능점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성능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그 밖에 측정기기의 성능점검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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