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서 및 현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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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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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의 측정기기 성능점검 등제18조의3 ·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제19조 ·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제19조의2 ·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제19조의3 ·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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