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
①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서 및 현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4(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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