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7.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추진실적이 누락되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한 추진실적 또는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