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7.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추진실적이 누락되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한 추진실적 또는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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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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