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미세먼지 배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미세먼지 배출원)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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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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