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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 수수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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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수수료)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성능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기간, 반환 사유, 반환 범위 등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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