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미세먼지 생성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암모니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암모니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