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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 ·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유역 내 물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유역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계획"은 "유역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 <개정 2025.10.1>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7.11>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5.「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6.「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7.「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역사방사업계획
8.「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9.「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10.「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
11.「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12.「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13.「하수도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1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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