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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2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3.물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국가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게재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2.7.11, 2025.10.1>
1.「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2.「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3.「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5.「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6.「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같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7.「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8.「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9.「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10.「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11.「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12.「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13.「하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1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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