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2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3.물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국가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게재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2.7.11, 2025.10.1>
1.「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2.「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3.「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5.「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6.「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같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7.「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8.「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9.「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10.「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11.「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12.「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13.「하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1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