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2.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장
3.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물환경연구소장
4.삭제<2021.12.28>
5.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의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산림청장 중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기상청장 중 기상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②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별표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③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