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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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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계획 관련 분야, 정책 관련 분야, 물분쟁 조정 분야 및 그 밖의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19>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2.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
3.그 밖에 물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중 물분쟁 조정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다목 및 제23조제3항제3호다목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출석 요청 및 출석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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