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선정대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물관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당사자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당사자들을 위하여 해당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지ㆍ이유 변경, 철회 및 조정안(調停案)의 수락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⑥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정대표자에게 알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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