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①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것이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7.19, 2025.10.1>
③물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일시 변경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7.19, 2025.10.1>
④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