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안건당사자"라 한다)이거나 안건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안건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생긴 다툼(이하 "물분쟁"이라 한다)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위원이 관여한 경우(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안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