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①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분쟁의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분쟁 조정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조정 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조정 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조정번호 및 조정대상 물분쟁의 제목
2.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3.신청의 취지 및 이유
4.조정 내용
5.작성일
④제3항 후단에 따른 조정 조서의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⑤물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물분쟁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⑥조정에 참여한 물관리위원회 위원은 물분쟁 조정절차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