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공청회의 개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공청회의 개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물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개최 목적
2.일시 및 장소
3.국가계획의 안(案) 또는 유역계획의 안의 개요
4.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국가계획의 안 또는 유역계획의 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국가계획 또는 유역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