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청회의 개최)
①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물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개최 목적
2.일시 및 장소
3.국가계획의 안(案) 또는 유역계획의 안의 개요
4.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국가계획의 안 또는 유역계획의 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국가계획 또는 유역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