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조정 비용) 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조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1.물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2.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의 출장에 드는 비용
3.물분쟁 조정절차의 진행에 드는 우편요금
제21조(조정 비용) 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조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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