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법 제2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물분쟁을 말한다.
1.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분쟁
2.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관리 협정(이하 "물관리 협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관련된 물분쟁
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법 제2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물분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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