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법 제2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물분쟁을 말한다.

1.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분쟁
2.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관리 협정(이하 "물관리 협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관련된 물분쟁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