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2.물분쟁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물분쟁의 경과
4.조정의 취지 및 이유
②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물분쟁 조정신청 내용을 관할 물관리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송에 걸린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신설 2022.7.19>
③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물분쟁의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그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변경신청을 받은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9>
⑤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2.7.19>
⑥물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물분쟁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분쟁의 내용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9>
⑦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물분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9>
1.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등 주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분쟁
2.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여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시급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분쟁
⑧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물관리위원회의 합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