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산림청장
2.기상청장
②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3.「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4.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③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