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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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대리인제19조 · 물분쟁 조정절차 등제20조 · 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제21조 · 조정 비용제22조 · 조정의 종료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3조 ·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물관리 협정의 체결제25조 · 업무의 위탁제26조 · 단체의 설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