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라 한다)
4.한국농어촌공사
5.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한국수자원공사
7.한국환경공단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한국농어촌공사
5.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한국수자원공사
7.한국환경공단
8.「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의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9.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10.「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물산업협의회
11.「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12.「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수문조사 전담기관
13.「지하수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또는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14.「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15.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가.물관리
나.물문화 육성ㆍ물관리 국제협력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거나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