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4조 (물관리 협정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 협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해야 한다.
1.물관리 협정의 명칭
2.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
3.물관리 협정의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4.물관리 협정의 목적 및 내용
5.물관리 협정의 유효기간
6.물관리 협정의 이행확보수단
7.그 밖에 물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
②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는 그 협정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물관리 협정서의 복사본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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