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①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이하 이 조에서 "부합성심의"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국토연구원
3.국립재난안전연구원
4.국립환경과학원
5.한국농어촌공사
6.한국수자원공사
7.한국환경공단
8.그 밖에 물관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검토를 의뢰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