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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 ·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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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이하 이 조에서 "부합성심의"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국토연구원
3.국립재난안전연구원
4.국립환경과학원
5.한국농어촌공사
6.한국수자원공사
7.한국환경공단
8.그 밖에 물관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검토를 의뢰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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