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조정의 종료 등)
①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취지 및 이유의 변경 없이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4.다른 법률에 따른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②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22.7.19>
1.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조정신청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2.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取下)한 경우
3.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4.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