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단체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단체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목적 및 명칭
2.사무소
3.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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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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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조정 비용제22조 · 조정의 종료 등제23조 ·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제24조 · 물관리 협정의 체결제25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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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