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6조 · 단체의 설립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단체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목적 및 명칭
2.사무소
3.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