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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사무국의 조직 등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지원
2.물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지원
3.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물관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그 밖에 물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사무국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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