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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대리인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변호사
4.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은 신청의 취지ㆍ이유 변경,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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