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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