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출항 등의 제한)
①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예비특보(기상특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사전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또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제1항에 따른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