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출항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예비특보(기상특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사전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또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제1항에 따른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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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 함께 인용어선법 제5조무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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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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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경찰청 -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의 제한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 별표 1에 따라 어선의 출항등 제한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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