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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1.2>

1.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의 작성
4.선내 어선원 거주 생활시설 현대화 및 복지시설 강화
5.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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