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1.2>
1.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의 작성
4.선내 어선원 거주 생활시설 현대화 및 복지시설 강화
5.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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