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어선소유자의 조치)
①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어선원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