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본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본부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본부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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