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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조업 또는 항행을 즉시 제한하지 아니하면 어선의 안전한 조업 또는 항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조업 및 항행의 제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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