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이하 "어선원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어선원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작업 및 위생 기준
2.어선소유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위한 기준
3.어선 안전 위해요소 발굴을 위한 위험성평가 기준
4.그 밖에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안전보건기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어선소유자 단체 및 어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어선원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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