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ㆍ항행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
1.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2.어선사고 및 어선원재해의 발생현황과 원인 분석, 감소 목표
3.어선안전조업제도와 어선원 안전ㆍ보건ㆍ재해예방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어선사고 및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어선안전 및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7.그 밖에 어선의 안전한 조업ㆍ항행과 어선원 안전ㆍ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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