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ㆍ항행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
1.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2.어선사고 및 어선원재해의 발생현황과 원인 분석, 감소 목표
3.어선안전조업제도와 어선원 안전ㆍ보건ㆍ재해예방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어선사고 및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어선안전 및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7.그 밖에 어선의 안전한 조업ㆍ항행과 어선원 안전ㆍ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