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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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서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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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서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어선원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톤급별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어선
2.어선소유자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
②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른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어선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어선의 경우에는 승선한 어선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어선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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