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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