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중지 또는 요양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제39조제3항에 따른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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