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벌칙)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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