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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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