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어선소유자와 어선원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