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어선소유자와 어선원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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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조문 인용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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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1항조문 인용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1항조문 인용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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