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 또는 어선원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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